靑 "검찰 압수수색에 복수 PC 포함" 특감반 보고라인 PC인듯

김의겸 "압수수색 대상에 PC 있었다, 검찰 포렌식 장비 가동"
김태우 전 특감반원-특감반장-박형철 비서관 보고라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형소법 110조 1항에 따라 檢 압수수색 승인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26일 김태우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시작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면서 복수의 컴퓨터(PC)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브리핑에서 "PC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해 검찰이 가지고 온 포렌식 장비를 가지고 PC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포렌식한 PC가 두 대 이상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복수의 PC"라고 답했다.

▲우윤근 주러대사 비위첩보 ▲가상화폐 관련 참여정부 인사 첩보 수집 ▲야당 정치인과 언론사에 대한 동향 보고서 작성 등 민간인 사찰로 해석될 수 있는 첩보활동을 했다는 김 전 수사관의 주장에 청와대는 그간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폐기했다"며 극구 부인했다.

검찰이 이날 포렌식 장비를 통해 증거분석을 한 PC가 복수라는 점은 김 전 수사관 개인의 사무용 PC말고도 민정수석실 보고라인에 있는 특감반 데스트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의 컴퓨터까지 들여다봤을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대상물인 PC에 대해 적극 협조하면서 포렌식까지 수용한 것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각종 첩보 수집이 개인 일탈행위이고, 데스킹 차원에서 폐기됐다는 그간 주장을 적극 증빙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 동부지검 소속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 청와대 앞 영풍문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구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박형철 반부대비서관이 업무를 보는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관과 김 전 수사관이 근무했던 창성동 별관 특감반 사무실 등 두 곳이었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후 5시30분까지 8시간30분간 진행됐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청와대의 협조에 경내에 진입하지는 않고 모 처에서 포렌식 장비 등을 이용해 임의제출 받은 자료들의 카피본을 뜬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군사 비밀 유지가 필요한 국가보안시설이라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과 별도로 청와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초 박영수 특검이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할 때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이 조항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PC 이외에 휴대폰이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앞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역시 "절차에 따라 성실히 (검찰 압수수색에) 협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며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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