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6일 열린 제1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폐질환‧태아피해·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와 천식 건강피해 피해등급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재심사 11명을 포함해 천식 피해 924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가 심의됐다. 심사 결과 재심사 2명을 포함해 121명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이로써 천식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은 316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심사 대상 가운데 167명은 추가 자료를 확보한 뒤 판정을 마치기로 했다.
43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에선 인정자가 없었다. 태아피해는 2건 중 1건을 피해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폐질환은 468명, 태아피해는 27명, 천식피해는 316명이다.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는 2명, 폐질환과 천식 중복인정자는 11명이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천식 피해자 가운데 18명의 피해등급도 판정했다. 이 가운데 11명은 요양생활수당 등 지원을 받게 됐다. 중등도장해 5명은 64만원, 경도장해 6명은 32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 접수후 계속 연락이 안되거나 자료가 부족한 600여명은 내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유선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