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달 첫 공판서 '검사사칭·대장동' 혐의부터 우선 진행

병합된 3개 사안 중 '직권남용' 혐의는 이후 속행
준비기일 촉박, 방어권 보장 요구 수용한 것으로
2·3차 공판에서도 2개 혐의만 진행할 가능성 높아

내달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소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자료사진)
'친형 강제입원' 등 이재명 경기지사의 3개 의혹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내달 1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사사칭', '대장동개발' 등 2건에 대한 재판(심리)이 우선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친형 강제입원', '검사사칭', '대장동개발' 등 기소된 이 지사의 관련 3개 의혹 중 '검사사칭', '대장동개발' 관련 혐의에 대한 증인심문, 증거조사 등을 10일 우선 진행한다.


'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심리는 이후 속행될 예정이다.

당초 이들 3가지 사안은 2건으로 기소된 후 피고인이 동일해 한 사건으로 '병합'된 만큼 동시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됐으나 검찰, 법원, 변호인 등의 협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첫 공판은 제3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되며 2차, 3차 공판은 같은 달 14일과 17일에 계속해 열린다. 2, 3차 공판 역시 '검사사칭', '대장동개발' 관련 혐의(허위사실공표)에 대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관계자는 "이 지사의 병합된 사건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법원의 협의결과에 따라 '검사사칭', '대장동개발' 관련 의혹건에 대한 재판을 우선 진행키로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준비기일이 촉박하고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한 피고인측의 입장을 검찰이 수용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4일과 17일 2차, 3차 공판은 어떻게 진행될지 확정된 것은 없으나 '검사사칭', '대장동개발' 관련 혐의가 이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일단 '검사사칭', '대장동개발' 관련 혐의에 대한 관심이 우선시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사칭'건은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이 지사가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음에도 지난 5월 29일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PD가 사칭했고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이에 대해 이 지사측은 '(이 지사가) 수 년간 백궁정자지구용도변경 등 파크뷰 특혜분양관련 비리를 추적해 왔고 이 과정에서 PD의 검사사칭을 방조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써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이 기본입장으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소명한 것은 후보로서 당연한 권리행사' 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으며,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변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장동개발' 관련 혐의의 경우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 등에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 지사측은 '대장동개발 사업은 '확정이익' 방식으로 5500억 원의 개발이익이 보장된 것이 팩트로, 법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지사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관련 혐의의 경우) 차나 집을 살 때 계약을 하면 인수한 것 아니냐. 대장동 개발사업도 계약을 하면 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병합건 중 2건부터 우선 재판이 진행돼 준비하는데 있어 부담이 덜한 것은 사실"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나승철 변호사, 이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평산의 강찬우·하지인·신성윤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종근·이힘찬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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