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식품명인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수 장려금 지급대상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선정된 식품명인전수자이다.
장려금은 교육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지급하며 월 2회 이상 교육 실시, 교육실적 및 대외 기능공개 활동, 체험행사의 참여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시기 및 횟수는 분기별 1회, 연 4회이며 지급규모는 개인별로 연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이다.
그러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전수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전수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 16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