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댓글조작 혐의 등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 범행은 소수의 의견을 마치 다수인 것처럼 민의를 왜곡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범죄"라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또 △'아보카' 도모 변호사 징역 3년 6개월 △'서유기' 박모씨 징역 3년 △'둘리' 우모씨‧'솔본아르타' 양모씨‧'초뽀' 김모씨 징역 2년 6개월 △'트렐로' 김모씨‧'파로스' 김모씨 징역 2년 △'성원' 김모씨 징역 1년 6개월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 징역 6개월 등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9971만여건을 클릭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의당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드루킹'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내가 겪은 정치인 문재인과 김경수는 참으로 신의 없는 사람들"이라며 "노무현 정신을 말하고 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마지막 비서관이라기에 믿고 도왔으나 저들은 철저히 배신했고 우리는 속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신의 없고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들어 국민께 더 큰 고통과 후회를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내년 1월 25일 열 방침이다.
한편 김씨 등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