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CCTV와 휴대폰 영상, 피의자·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남녀 5명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남성 1명과 여성 1명은 상해 혐의까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점 계단에서 남성이 허리춤을 잡은 여성을 뒤로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후두부 열상 등 피해를 입게 했고, 여성도 같은 장소에서 남성의 손목을 폭행해 해당 부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당방위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양측 모두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닌 적극적 공격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초기대응 부실 논란에 대해서도 "경찰은 신고 후 4분내 현장에 도착했고 분리조사도 엄정하게 진행했다"고 일축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 일행 한명이 '피의자 신분이 됐다'며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다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게시 하루 만에 답변기준인 20만명이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