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댓글조작 혐의 등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 범행은 소수의 의견을 마치 다수인 것처럼 민의를 왜곡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범죄"라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또 △'아보카' 도모 변호사 징역 3년 6개월 △'서유기' 박모씨 징역 3년 △'둘리' 우모씨‧'솔본아르타' 양모씨‧'초뽀' 김모씨 징역 2년 6개월 △'트렐로' 김모씨‧'파로스' 김모씨 징역 2년 △'성원' 김모씨 징역 1년 6개월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 징역 6개월 등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9971만여건을 클릭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 등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