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이 구형했다.
이는 김씨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특검은 별도로 진행된 두 혐의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말로만 떠돌던, 여론 조작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