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여혐(여성혐오)와 남혐(남성혐오) 논란으로 번진 이수역 폭행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는 경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짧지 않은 기간, 전력을 다해 다각도로 수사해온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경찰은 여경 7명 등 19명의 전담팀을 편성해 당시 술집에 있던 남성 3명과 여성 2명에 대해 당사자 진술, CCTV(폐쇄회로)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약 40일 간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센터장은 "경찰 수사를 토대로 검찰이 실제 이들을 모두 기소할지 여부 등을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피의자 강력처벌과 함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청원에 대해선 "춘천지검은 지난 11월 피의자에게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며 "검찰은 단순 우발적 범행이라 보지 않으며 법정에서 죄를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다만 "피의자 신상 공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상까지 공개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결국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예외적 신상공개는 지난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총 18건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확대돼야 할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여자친구 인증'이라는 제목과 함께 관련 사진들이 올라오면서 성희롱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일베 여친·전 여친 몰카사건' 청원에 대해선 "신고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 총 1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은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촬영·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 촬영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 덕분에 최근 국회에서 관련 디지털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과 관련해 "설혹 동의해서 촬영해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동일하게 처벌되도록 한 것은 그동안 청원 등을 통해 계속 지적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