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법령 중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24개 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어촌뉴딜300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 300곳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70곳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비 200억 원을 투입해 해양산업 전담 지원펀드인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해 해양 신산업 분야 및 전통 해양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시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해양공간을 '선계획 후이용체계'로 전환하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전 해역의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내년에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대응해 선박에 친환경 설비를 개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자의 일부(2%)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선령 20년 이상인 항만 예선을 LNG추진 예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1척당 선가의 2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해 LNG추진 예선 도입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굴비·생굴에 대해 수산물 이력제를 의무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을 어가당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해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 10만 원~ 200만 원에서 50만 원~6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여객선에서도 고속버스처럼 바코드 승선 스캐너를 통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도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취수시설 없이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을 분리해 신설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 소재 특정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또 선박에 승선해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도선사에 젊고 우수한 인력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도선수습생 선발시험의 응시요건을 6천t 이상 선박의 선장 경력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이수호 기획재정담당관은 "국민들이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신설되는 사업을 통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