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김종범 부장검사)는 문자폭탄 건과 관련해 한국당 측에서 고발을 취하해 지난 21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 한국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함께 고발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 입증 근거 및 수사를 시작할 정황이 전혀 없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합한 경우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이다.
153건은 문자메시지들 중 욕설이 담긴 것들을 추린 개수로, 한국당은 이러한 문자폭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죄,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표 의원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자 한국당은 그를 공모관계로 의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당시 후보자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할 때마다 수십 건에서 많게는 1만 건에 달하는 비판 내지는 협박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