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이날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여야 논의의 진전이 없자 여당의 요청으로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 예정이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여야 합의 없이도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에 하루 말미를 더 주기로 하면서 유치원 3법의 패스트 트랙 안건 지정은 연기됐다.
이 위원장은 회의에서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오전 9시까지 결론 내줄 것을 여야 지도부에 당부했다. 하지만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위원장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 신속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간사간 협의를 계속해주길 바란다"고 말하고는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후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 내 시한은 남아있다. 언제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며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으로 다 해보는 것"이라고 하루를 더 준 이유를 설명했다.
정회가 선포된 직후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는 석달 가까이 아무것도 못하고 제자리 걸음이었다"며 "국민 볼때는 국회 뭐 하는 곳인지 묻고 있고, 3개월 동안 발목 잡힌 채로 국민 불만 터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늘 하루 늦추면 유치원 공공성과 유치원 정상화가 하루 늦어진다"며 "지난 3개월이면 거의 100일, 100일이면 곰도 사람이 되는 시간이다. 국회는 도대체 뭐가 되고 있는건가. 아이 키우는 국민들 학부모들 한테 하루는 정말 천년같은 하루하루다"고 유치원 3법의 패스트 트랙 안건 지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