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1인당 최대 15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2조 8천억원 투입…연장수당 포함시 월평균보수 230만원까지 지원

내년에도 2조 8천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투입된다. 1인당 지원액수는 올해 13만원에서 2만원 늘어난 최대 15만원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 8천억원 규모다. 올해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내년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21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돌봄·미용·숙박업 종사자 등 비과세 대상 직종 확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지원금액도 올해 13만원에서 내년엔 최대 15만원으로 2만원 많아진다. 5인 이상 사업장엔 올해처럼 1인당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엔 1인당 15만원이 지원된다.


사회보험료 지원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확대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고, 내년 4월부터는 신규지원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이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도 기존 '30인 미만 사업장'뿐 아니라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의 사업장도 300인 미만까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이 이뤄진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일용근로자 지원 요건은 1개월중 15일 이상 근무에서 '10일 이상 근무'로 완화된다.

올해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내년엔 별도 신규 신청 절차 없이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지난 24일까지 예산액 대비 83%인 2조 4500억원이 64만곳 사업체의 256만명을 대상으로 지원됐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1월말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 5천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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