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용원 업주 A(65·여)씨를 살해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로 서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3일 새벽 1시쯤 광주시 북구 한 건물 지하 1층에 입주한 이용원에서 A씨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불이난 건물에 입주해 있는 노래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10여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A씨는 이용원 침대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서씨는 성매매 대가로 돈을 지불했지만 A씨가 환불 요구를 거절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시신에서는 목이 졸린 흔적과 함께 입 안에서는 카드전표 등의 이물질이 발견됐다.
범행 이후 서씨는 이용원 직원 B(61·여)씨를 밖으로 끌고 나와 협박하고 신분증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