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충남 아산시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 결과 H7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AI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의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이 지역의 가금과 조류에 대해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철새 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가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데에는 1~2일이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제주도 서귀포시 오조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H5N3)로 최종 확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