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10월부터 홍보물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알려왔다.
광주시는 애초에 오는 1월부터 단속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단속 대상시설, 부과기준이 변경되면서 계도기간을 3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 원 ▲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지난 경우 10만 원 ▲ 충전 구역 안과 진입로 또는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 원 ▲ 충전 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 원 ▲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 원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12월 기준 광주지역에는 완속 178기, 급속 117기 등 총 295기의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