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종사자 위한 2%대 초저금리 대출 나온다


-내년 1분기 1.8조 원 규모 공급, 기준금리만 적용
-카드매출 연계대출 2천억 원 규모 지원
-맞춤형 보증지원 6천억 원 시행
-자영업자 관련 사업체 정보 등 신용평가에 활용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내년에 금리가 2% 가량인 대출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에서 내년 1분기에 기업은행이 가산금리 없이 은행간 단기기준금리(KORIBOR)만을 적용하는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간 단기기준금리는 지난 21일 현재 1.99%로, 기업은행이 운영할 대출의 규모는 1.8조 원이다.

금융위는 대출금리가 2% 수준으로 인하되면 자영업자의 금융비용이 연 360억 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매출을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카드매출 연계대출’을 기업은행이 내년 1분기부터 2000억 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연계대출과 관련해선 카드매출대금의 10%에서 20%이내로 사전에 일정 비율을 약정해 대출금 상환에 활용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은행권의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해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는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내년 1분기중에 6000억 원 규모로 취급하도록 했다.

이런 보증지원은 사업실패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중 재도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기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뒤 보증비율 우대 및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거나 창업초기로 성장이 정체된 자영업자에 대해 특례보증을 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 채권의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회사나 금융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정책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연대보증채권을 사들인 뒤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고 채무액이 30억 원 이하인 채권을 사들여 원금감면과 분할납부 등을 추진하고 불이익이 될 만한 정보는 삭제해 주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개인 채무와 관련해선 지난 21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적용한다.

특히 연체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선 채무조정과 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자영업을 운영중이거나 폐업 2년 이내인 총채무액 15억 원 이하,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음식・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종도 포함시켜서 채무는 최장 3년간 상환유예 또는 최장 10년 상환기간 연장, 30%~60% 채무감면 등으로 조정하는 한편 창업자금 7000만 원이내, 운영자금 2000만 원이내에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는 별도로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해 앞으로는 자영업자의 사업체 관련 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를 신용평가사가 활용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들은 카드매출액과 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자영업자의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심사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관리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이 대출이 편중되는 특정업종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체 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이 지난 9월말 기준 389.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 늘었고 업종별로는 부동산업과 임대업이 39.6%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연체율은 0.65%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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