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등은 김 전 원내대표가 지난 2011년 딸이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채용 지시가 있었다"는 등의 의혹에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딸은) 100% 공채시험을 통해 합격했으며 당시 합격통지서도 갖고 있다"며 반박한 상태다.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 등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서부지검에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검찰 수사 말고는 의혹을 규명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찰을 '물타기' 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음모론을 주장하다가 국정조사가 논의되기 시작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씨까지 들먹이며 다시 '물타기'를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서부지검은 해당 고발을 김 전 원내대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KT 새노조 등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비슷한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김 전 원내대표의 부당 취업청탁과 이에 협조한 KT의 행태는 수많은 청년 노동자에게 매우 치명적인 범죄"라며 "검찰은 서둘러 KT 인사기록을 압수수색하고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