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중 옛 전남도청 별관 원형보존 문제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5·18 관련 단체의 공사현장 점거농성으로 설계가 변경되고 공사가 늦어지면서 대림산업 등 시공사에 간접공사비 110억원을 배상했다.
이에 문체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멸시효를 앞두고 간접공사비 중 5·18 관련 단체의 점거농성으로 비롯된 일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문체부는 법리 검토 결과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최소 7,200만 원부터 최대 28억 8,700만 원까지 이견이 있어 손해 인정 금액을 예단하기 어려우며, 여러 사유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의 점거 이후에 정부가 별관을 존치하기로 결정하고, 합의에 따라 설계 변경이 이뤄진 점, 점거농성에 이르게 된 사정에 참작할 면이 있다는 점 등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면제받을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당시 광주 시민사회의 별관 원형보존 요구가 있었고, 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별관을 완전 철거하지 않고 일부 보존하기로 결정한 만큼 별관 보존 합의를 이끌어 낸 당사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체부는 "현재 정부가 옛 전남도청 복원을 약속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와 지역사회에 분열과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악순환도 우려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소송 제기의 실익과 소송 부제기의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대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결정이 지역사회와 국민들의 상처와 갈등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국민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