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함께 보석을 신청한 신영선 전 부위원장도 석방되면서 앞서 보석으로 풀려난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공정위 간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의미한다.
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보석 심문에서 뇌병변을 호소하며 "구치소 생활을 하며 몸무게가 7~8kg이 줄어 굉장히 위험한 상태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40년가량 공직생활을 하며 오직 정도를 걷고 술·담배도 하지 않으며 딸깍발이처럼 일했다"며 "퇴직자 재취업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신 전 부위원장 역시 "공직 입문 후 30년간 오해를 살까 봐 동창회나 친척 모임도 가지 않고 사생활을 포기한 채 업무에 매진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보석 청구도 인용했다.
이로써 공정위 퇴직자의 불법 재취업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 3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