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6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쑥차, 두유류, 고구마 말랭이, 절임류, 절임배추 등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품목 중 된장, 식혜, 엿, 조청, 유자차, 고춧가루, 곡물차, 육포, 농산물조림, 축산물조림, 홍삼가공품, 백삼가공품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표준규격을 개정해 고시했다.
전통식품 대상 품목은 이번 추가로 모두 85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주원료를 국산 100%로 사용하고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해 제조·가공·조리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이다.
이번 개정에 추가된 쑥차는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장운동을 원활하게 하며 항산화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관원은 "두유류와 고구마 말랭이는 평소 수험생 및 여성들의 영양 간식으로도 인기가 높아 이번 전통식품 대상품목 개정에 반영해 신규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식혜의 경우 기존 품질기준에 세균수, 대장균군을 추가(살균제품)해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하는 등 유통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인삼차류는 제품의 재료특성에 따라 홍삼가공품과 백삼가공품 품목에 따라 각각 나눠 개정했고 염절임과 초절임은 절임류로 하나의 품목에 통합했다.
현재 405개 업체에서 55개 품목·1388개 제품에 대해 전통식품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와 우수식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식품 생산업체가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식품연구원에 신청서를 제출해 공장 및 제품 심사를 받은 후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철저한 고증을 통해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는 한편 우수한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을 적극 홍보해 전통식품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