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광주 서광주세무서가 광산에콜리안 CC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예고를 통지한 것은 지난 2017년 9월 쯤이다.
서광주세무서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면서 골프장 기부채납에 따른 공급 시기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회에서 기부채납을 확정해 통보한 2013년 2월로 해석했다.
즉 서광주세무서는 기부채납이 확정된 시기가 2013년 2월인만큼 이 때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서광주세무서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말까지 광산구의 신고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4억 9천만 원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21억 원을 광산구에 부과했다.
서광주세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산구에 기부채납을 확정한 시기를 뒤늦게 알고 2017년 9월에야 과세예고를 통지했다.
하지만 광산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의 입장은 다르다.
골프장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돼 '재화의 공급 완료' 여부는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산에콜리안CC를 광산구에 기부채납하는 절차가 완료됐을 때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산구와 공단 측의 논리는 2013년 당시 에콜리안CC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2015년 11월에야 절차가 완료돼 이 때부터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납부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설령 공급시기를 2013년으로 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기에 신고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광주 광산구 연산동 일대에 위치한 광산에콜리안 CC는 지난 2011년 6월 개장한 골프장으로 9홀로 조성된 친환경 대중골프장이다.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국민체육진흥에 일조하고 있다.
광산 에콜리안CC는 지난 2012년 4월 영업을 시작했지만 이후 시설 확충과 개보수 등을 계속해왔다. 아울러 2013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부채납을 승인받고 공단 이사회의 기부채납 결의 등 관련 절차를 2015년 11월까지 밟아왔다.
결국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에콜리안CC를 광산구에 기부채납해 광산구가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시기를 '기부채납이 확정됐을 때로 보느냐', '기부채납 절차를 완료했을 때로 보느냐'는 게 이번 다툼의 쟁점이다.
광산구는 세무당국의 세금 21억 원 부과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담은 심판 청구서를 지난 3월 조세심판원에 제출했지만 10월에 기각 결정을 통지 받았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광산구가 조세심판원에 이 사안에 대한 검토를 청구하기에 앞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2016년 공단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잠실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는 당시 강원도 정선에콜리안 CC와 광산에콜리안 CC 등의 기부채납 시기 등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2013년에 광산 에콜리안 골프장의 공급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광산구의 대리인 격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광산구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다음달 서광주세무소를 상대로 본격적인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어서 최종적으로 누가 조세소송의 승자가 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기부채납 시기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며 "서울행정법원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시점을 기부채납이 이뤄진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해 다음달 서광주세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