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임정기념관 설계 공모를 주관하고 관리해온 국가보훈처와 조달청, 건축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기념관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가 낸 '시작되는 터, 역사를 기억하는 표석이 되다'가 선정됐다.
그러나 공모에서 3등을 차지한 건축사사무소 53427이 이런 결과에 항의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대상으로 임시지위 보전과 계약체결 이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 53427를 비롯한 8개 참가업체는 조달청에 '당선안 공모 지침과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질의서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당선업체가 조감도에 3D 렌더링을 사용하지 말라는 설계공모 지침을 어겼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당선업체가 사전 기본 설계용역을 수행했던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설계 공모작에 대한 계약체결과 이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등 차질이 빚어질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제기된 소송에 대해 "이미 지난 13일 당선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라며 "가처분 인용이 있기 전에는 계약 사항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조달청과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가처분 인용돼 실제로 공사 진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계나 시공 등이 지연될 수 있다"며 "추진 일정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임정기념관 설계공모전을 관리해온 조달청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설계공모 심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또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사전 기본설계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당선작은 적법하게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당선업체의 지침 위반 문제가 지적된 것에 대해서도 "설계지침 위반시 실격처리 권한은 심사위원회에 있으며, 건축설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표결로 공모안 모두를 적격으로 의결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