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변호사단체 "최저임금 처벌조항 위헌…헌법소원"

한변 "최저임금 미지급 처벌…국가, 사적 계약관계 개입"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은 24일 "최저임금법 제28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제28조 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변은 "이미 2018년 최저임금이 16.4%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사업주가 처발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국가가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며 사적 계약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사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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