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최저임금 시행령 우려, 정부 설명에도 줄어들지 않아"

이 총리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우려 최소화해야"
국무회의 직전에도 부총리 협의회 주재해 시행령 논의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연장도 "불가피해졌다"
연달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규정이 현장을 쫓아가지 못해"
"새해 초 직접 점검할 것…규정·현장 전체 점검해 시정하라"

이낙연 총리.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현장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우려를 최소화 할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설명을 해드려도 현장의 우려는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기도 한다"며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우려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성의를 다해 설명을 해드려야 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 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 등을 산입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됐다.


정부는 유급 휴일도 최저임금 적용 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개정안이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경영계 등 노동 현장에서 빗발치는 등 반발이 거셌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해당 안건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날 오전 이 총리 주재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도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따라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노동부의 수정안을 두고 국무위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국무회의가 끝나면 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직접 최종 결정된 내용을 브리핑한다. 안건이 통과되면 개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이 총리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연계된 탄력근로제 조정방안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계도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므로 주52시간 근무제의 계도기간도 연장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새해에 아동수당을 확대지급하려면 받으실 분의 신청이 필요할 것"이라며 "불편을 최소화하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미리 안내해 드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최근 연달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현장의 부실한 대응을 꼬집었다.

이 총리는 "KT 통신구 화재, KTX 탈선, 강릉 펜션 가스중독사고가 잇따다. 각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다르지만, 그 배경에는 비슷한 문제들이 있다"며 "환경은 빠르게 변하는데 안전관리 규정은 쫓아가지 못하고, 규정은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지켜지지 못하며, 사후 대응이 허술한 것이 공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관련부처가 규정부터 현장까지의 과정 전체를 점검하고 빈틈을 찾아내 시정하라"며 "새해 초에 제가 다시 점검하겠다. 관련부처들은 업무보고와 별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인근의 쓰나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민이나 여행객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외교부는 사태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피해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대처해주기 바란다. 쓰나미 피해의 수습과 복구를 도와드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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