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판돈 484억…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경기 광명·양평 등 무허가 사설경마센터 49곳… 총책 등 3명 구속

경찰에 붙잡힌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진의 부당수익금. (사진=광명경찰서 제공)
하루 판돈만 484억 원에 달하는 사설 경마사이트를 불법 운영해온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도봉구 소재 오피스텔을 근거지로 수 십개의 불법 사설 경마센터를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A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총판 A씨는 경기 광명과 양평 등에 사설경마장 관련 하부센터 49곳을 설리·관리하며 서버사용료와 경마 도박수익금 등 부당이득 2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네티즌들에게 무차별 대량 문자를 발송해 무료포인트 충전 등의 미끼를 던져 불법 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검거 당시 A씨 등은 원격으로 경마 서버를 조종해 프로그램을 차단하면서 수사망을 피하려 했지만, 경마사이트 계좌내역과 대포폰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추적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 등 주범 3명을 구속했고, 정확한 도박규모와 압수계좌의 부당이득액을 계속 파악중이다.

경찰 관계자 "확인된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호기심으로 인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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