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은 각각 청와대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과 한국당이 청와대 특감반 지휘라인을 상대로 직무유기 등 혐의로 맞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고발장을 검토하며 수사에 착수했다"며 "필요할 경우 동부지검이 맡은 고발 건에 대해서도 내용을 검토해 가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9일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수사관이 감찰을 받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다. 김 수사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한국당이 청와대 지휘라인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 사건에 대해서도 따로 수사가 진행된다.
지난 20일 한국당은 임 비서실장을 비롯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 4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임 비서실장 등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대한 비위를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직무유기), 조 수석 등 3명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사건 배당을 고심한 검찰은 이튿날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넘겼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대상인 박 비서관이 한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개입 의혹 수사팀에서 함께 일한 점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 수사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둘로 쪼개진 형국이지만, 경과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김 수사관의 첩보 내용을 들여다보다 새로운 비위가 드러날 경우 추가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김 수사관의 감찰 보고서 중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휴게소 커피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우제창 전 의원에게 특혜를 제공해줬지만, 청와대가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김상균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부이사장 재직 당시 부하직원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500~1000만원씩 갈취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작성됐지만, 청와대가 무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 수사관이 생성한 첩보 문건 진위 여부나 작성 배경, 지휘라인 보고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혹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우 대사도 김 수사관이 자신을 상대로 특감반원 시절 금품을 받았다고 작성한 첩보 2건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를 예고한 상태여서 파장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감찰은 물론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김 수사관은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김 수사관 변호를 맡게 된 석동현 변호사는 "김 수사관 변호를 맡게 됐다"면서도 "아직 정리가 안 돼 구체적인 변론 방향 등을 말할 상황은 아니다"면서 말을 아꼈다.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인 석 변호사는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변호를 맡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