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픽업기사 고(故) 김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2016년 11월 전북 남원시에서 대리기사를 태우는 업무를 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김씨 유족은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대리기사의 픽업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부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대리기사를 포함해 퀵서비스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사업자에 종속돼 있지만 실질적인 고용 성격은 임금 근로자인 직군을 의미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은 김씨가 법률상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 근무지의 경우 심야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대리운전 업무에 대리기사 픽업기사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며 "대리운전기사와 픽업기사가 마치 하나의 팀과같은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사업장에서 픽업기사들은 대리 요청이 많을 경우 대리운전 업무를 병행하기도 해 업무가 명확히 구별되는 상태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