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2.25%

교육부는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2.25%로 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고등교육법'에 각 학교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1년 이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기 시작해,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해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과 등록금 동결·인하를 위해 대학의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성된다.


내년에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4,0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다학기제, 유연 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 학사제도 유연화 적용 시에도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전국 대학별 평균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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