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정 입찰비리' 연루 법원행정처 공무원 추가 구속

법원 "피의사실 소명되고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입찰비리 연루 구속 전·현직 공무원 5명으로 늘어

전자법정 구축 등 대법원의 정보화 사업을 담당하며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이 추가로 구속됐다.


21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이모 행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행정관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법원행정처 직원 출신인 남모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 업체가 전자법정 구축 관련 일감을 수주하는 데 도와주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를 받고 있다.

남씨는 아내 명의로 업체를 운영하며, 부당한 압력을 통해 법원의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한 혐의 등으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검찰은 남씨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물화상기 도입 등 모두 240억원대 사업을 법원행정처로부터 부당하게 수주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남씨는 또 행정처에서 근무한 자신의 경력을 미끼로 동종업계의 다른 업체가 일감을 받도록 연결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행정관에 앞서 전날에는 남씨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가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법원행정처 소속 강모·손모 과장과 유모 행정관이 구속됐다.

이날 이 행정관 구속으로 정보화 사업 입찰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전·현직 법원행정처 공무원은 5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8월부터 정보화 사업 입찰비리 의혹 감사를 벌인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일 소속 직원 3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뒤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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