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여신특례 중소기업 범위 확대

은행 여신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연 매출액 600억원에서 7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인정 기준에 종전의 매출액 뿐 아니라 총자산도 추가된다. 무역 등 도소매업과 일부 서비스업은 자산 대비 매출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설립 초기에 재무제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특례 적용이 어려웠던 신설기업도 증소기업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렇게 하면 9000여개의 기업차주가 중소기업으로 추가 분류돼 여신특례를 신규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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