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원장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원장은 지난 2014년 국기원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물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지를 유출하고 대필을 지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기원 직원들을 시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등 10여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지난 10월에 이어 네 번째 영장을 신청한 끝에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