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크웹 사이트'로 마약 알선한 운영자 등 9명 구속기소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등 검거 첫 사례…사이트 '폐쇄'
마약 유통으로 이뤄진 범죄수익 1억원 상당 환수 조치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다크웹(Dark web)'에 마약전문 사이트를 만들어 필로폰 등 마약류 매매를 알선한 운영자 등 일당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관련 사이트를 폐쇄했다.

다크웹 마약사이트 운영자 등을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크웹은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은닉 인터넷망'으로 접속을 위해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23일 다크웹에 '마약 장터'를 만들고 수십차례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 매매를 알선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이트 운영자 신모(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신씨와 공모해 사이트를 제작한 프로그래머 김모(35·여)씨와 직접 수입한 마약류나 재배한 대마 등을 판매한 전문판매상 7명도 함께 구속기소 됐다.


신씨와 김씨는 지난 3월 다크웹에 마약류 전문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고 지난달까지 18회 광고하면서 50회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 등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또 8~11월 사이 자신의 지인에게 판매상을 직접 소개해 95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가 포함됐다.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 된 판매상 7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신씨가 운영한 사이트에서 각각 마약류를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신씨가 개설한 사이트에는 등록 회원만 636명이며 총 16개 팀이 판매상으로 활동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다크웹과 암호화 프로그램을 통한 보안 메시지, 별도의 세탁과정 없이도 거래 기록을 감출 수 있는 가상화폐(다크코인)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신씨가 개설한 사이트에서 마약 유통으로 이뤄진 범죄수익 환수 조치에도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트 판매상들로부터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분석해 판매 내역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을 특정했다"며 "마약 유통에 따른 범죄수익 총 1억원 상당을 보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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