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노위는 지난 달 1일 회부된 이 법안을 한 달 넘도록 심의를 미루다가 따가운 여론에 밀려 지난 19일에야 고용노동소위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사업장 내 모든 고용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와 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등 원청 사업자의 책임을 확대했다.
국회 지난해 3월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원·하청 통합관리제도’를 처음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적용 대상을 ‘제조 및 철도·지하철 업종 중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만 한정하는 문제가 있었다.(CBS노컷뉴스 12월14일 보도. <12명 숨진 태안화력, ‘원·하청 통합관리’서 왜 빠졌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따라 지난 19일 긴급 당정대책회의를 갖고 법안 통과는 물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원·하청 통합관리 적용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정부안 외에도 의원 발의안이 지난 달 이후에만 4건이 제출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일례로 가장 최근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대표발의안은 적정 수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 등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같은 당 박정 의원의 경우는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대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나 ‘노동조합관계법이 규정하는 필수 유지업무’의 경우 파견사업을 아예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태안화력이 속한 한국서부발전에서 2008년 이후 발생한 78명의 사상자 가운데 74명(95%)이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직접고용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문제는 사용자가 직접 책임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