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AI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닭·오리 도축장 4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소독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23일 "최근 가금 도축장 48곳의 소독수를 채취해 적정 희석농도의 준수 여부를 검사한 결과 35곳(73%)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13곳(27%)만 적정하게 소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축종별로는 닭 도축장 36곳 가운데 26곳(72%)이 미흡 판정을 받고 오리 도축장 10곳 가운데 7곳(70%)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또 소독효과가 미흡한 원인은 적정 희석농도 미숙지, 소독약 희석장비 등에 대한 관리 부실, 담당자 부재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앞으로 소독요령에 관한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사료공장, 축산농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방역교육시 소독요령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편성하고 농가 등 축산시설 소독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가금 도축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독관리 문제점, 소독요령 등에 대한 전문가 초빙 교육을 실시했다.
또 지난 13일 가금 계열화사업자 대표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비효율적인 소독실시에 대한 엄중 경고와 함께 소독 관리에 더욱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