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변협에서 4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이 있은 이후 국회에서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임명에 필요한 판단을 위해 자료를 수집한 것"이라며 "10여명 후보 세평 조사 주장은 엉터리"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또 "해당 보고서도 특감반원이 아닌 법무부에서 파견나온 행정관이 작성했고, 법조인 출신인 저를 포함해 특감반원이 4명에 대한 기초 자료를 로 데이터 형식으로 만들어 전달했다"며 "정당한 업무수행 범위 내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을 인용해 김 수사관이 동료 반원들과 함께 특검과 특검보 후보로 거런되는 사람들을 2~3명씩을 맡아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국회가 특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2명으로 압축해 보고하기 전에 청와대가 세평 조사에 나선 것은 정치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박 비서관은 "특검 후보군 조사는 변협이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후에 이뤄졌고, 특검보의 경우도 특검으로부터 6명의 후보자 추천이 된 후에야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특검 관련 업무는 반부패비서관실이 담당한다. 특검과 특검보는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 파트에서 다룰 수 없었다"며 "우리 부서에서 내근 행정관과 행정요원인 특감반원이 협업해 업무를 처리한 적법한 업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대통령이 특검 임명권자이기는 하지만 지휘권은 없으므로 사전 세평 조사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냐' 질의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모씨의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에 관여하려 했던 정황을 사전에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월 3일 김 수사관이 경찰청을 방문했을 때, 최씨는 옆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당시 방문 전에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씨가 "딜을 해보자"고 말하고 김 수사관이 "알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수사거래' 시도에 대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초반 김 수사관 휴대폰에서 이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자료로 이첩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녹음파일이 나왔는데 통화내역도 수십차례나 된다"며 "경찰에 감찰 결과를 이첩했고 수사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