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손님 도로 갓길에 내려줘 사망…법원 "택시기사 무죄"

"함께 내린 일행이 요금 지불해 계약관계 종료…유기 아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만취한 상태로 차안에서 난동을 부린 중국인 손님을 도로 갓길에 내려줬다가 다른 차량 3대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1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공항대로 갓길에 중국인 손님 B(43·여)씨를 내려주고 떠나 도로를 지나던 다른 차량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B씨는 일행 2명과 함께 도로에서 헤매다가 달리던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


B씨는 사고 발생 30여분 전 영종도 공항신도시 한 편의점 앞에서 일행 2명과 함께 A씨의 택시를 탄 뒤 달리는 택시 안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했다. 또 B씨는 택시 안에서 발길질을 하고조수석 문을 발로 차는 등 계속 난동을 부렸다.

이에 A씨가 "내리라"며 차량 문 잠금장치를 풀자 곧바로 도로 갓길에서 하차했고, 사고 위험을 우려한 A씨가 나머지 일행에게 B씨를 다시 태우라고 말했지만 일행들은 "그냥 가시라"며 요금을 내고 함께 택시에서 내렸다.

검찰은 올해 10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 등 3명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택시에서 내린 B씨를 우선 보호할 의무는 동승한 일행에게 있었다"며 "함께 하차한 일행이 B씨를 보호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B씨를 야간에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도로 갓길에 내려두고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B씨와 함께 내린 한 일행은 술에 취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고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회 통념상 피고인으로서는 B씨를 뒤따라 내린 일행이 그를 보호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던 상황이었고, B씨 일행이 택시요금을 주며 그냥 가라고 말해 그 시점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의 운송계약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며 "당시 하차한 B씨를 두고 떠난 행위가 유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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