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예방 위한 '준해양사고 뉴스레터' 첫 발간

"준해양사고 사례 공유를 통해 대형 해양사고 예방 기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준해양사고 뉴스레터' 선사·관계기관에 배포

준해양사고 뉴스레터 표지 (사진=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공)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3일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준해양사고 뉴스레터'를 발간해 주요 선사와 관계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해양사고는 선박의 구조 설비나 운용 등과 관련해 시정되지 않으면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를 의미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2011년 준해양사고 통보제도를 도입해 준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 소유자나 운항자가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준해양사고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주요 선사와 함께 '준해양사고 뉴스레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준해양사고 뉴스레터' 창간호에는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관련 정보 △2012~2017년 통보된 준해양사고의 원인분석 결과 △ 주요 준해양사고 사례분석 및 예방법 등을 실었다.


또 구독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뉴스레터 내용을 바탕으로 풀 수 있는 해양안전퍼즐도 함께 수록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이번 달 뉴스레터 창간호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격월로 '준해양사고 뉴스레터'를 발행·배포할 계획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준해양사고 통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해양사고 통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 신설, 통보 주체 확대, 통보 우수자 지원근거 마련 등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선사의 준해양사고 통보가 활발해지고 준해양사고의 사전 관리가 원활히 이뤄져 대형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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