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운전' 김종천 전 비서관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

혈중알코올 0.120% 상태로 100m 거리 운전 혐의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김종천(50)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약식기소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전 비서관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자정쯤 서울 종로구 효자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청와대 비서실 소속 차로 1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비서관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1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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