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렌저는 유해 실리콘 덩어리… EU 기준치의 447배

국내에서 판매중인 샴푸린스와 클렌징, 메이크업리무버 등 세안용 화장품에서 생태계 오염을 일으키는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과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가 과다 함유된 것으로 조사돼 저감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한 것으로 표기된 세정용 화장품 20개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19개 제품에서 D4와 D5가 검출됐으며, 이 중 17개 제품은 D5가 0.1% 이상 검출돼 사용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사용 후 씻어내는(wash-off) 화장품에 대해 D4와 D5의 함량을 중량 대비 0.1%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했으며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유는 D4와 D5는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PBT), 고잔류성, 고생물농축성 물질로 환경과 생태계 오염의 원인물질로 분류될 뿐아니라 D4를 생식독성이 의심되는 물질, 수생생물에게 장기적인 유해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유럽화학물질청은 분류하고 있기 때문.


캐나다는 캐나다환경보호법의 독성물질목록에 ‘D4’를 등재했고 일본도 2018년 화학물질 심사제조률에 ‘감시화학물질’로 ‘D4’를 등재 관리중이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D4와 D5를 바이오모니터링을 위한 우선순위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했다.

화장품 유형별로는 D4는 두발용 세안용 모두 기준치 미만이었지만, ‘D5’의 경우 두발용불검출~1.09%, 세안용 0.52~44.7%, 특히 메이크업리무버는 함량이 9.86~44.7%로 최다 검출됐다. 이는 유럽연합 기준치를 최소 2배~최대 447배 초과한 것이다.

사이클로실록세인(Cyclosiloxane)은 실리콘의 일종으로 정전기 방지제, 연화제, 보습제,용제,점도조절제,모발컨디셔닝제 등의 목적으로 첨가된다.

시중 판매중인 화장품 10개 중 1개 제품은 사이클로실록세인을 함유할 정도로 많은 화장품에 첨가되고 있다.

소비자원이 화장품 572개를 수거해 성분표시내용을 확인해보니 73개(12.8%) 제품이 D4와 D5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두발용 중 린스(컨디셔너, 36.3%), 트리트먼트(헤어팩, 36.4%), 세안용 중 메이크업리무버(70.4%) 제품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업체에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 저감화를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D4, D5사용제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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