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사기와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전 대표이사 송모(39)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회원들의 거래 체결량과 주문 제출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며 임의로 회원 계정을 생성해 1221억원 상당의 실물자산이 예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거래소에 투자자가 많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254조원 상당의 허위주문을 제출해, 실제 회원들과 1조 8천억원 상당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기도 했다.
업비트 임직원들은 자동으로 대량주문을 생성하는 봇(Bot)프로그램도 운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업비트의 화폐 가격이 경쟁 가상화폐보다 낮을 경우, 그 가격보다 높아질 때까지 봇 프로그램으로 매수주문을 계속 제출해 화폐가격을 조작하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는 실물자산의 이동 없이 전산시스템만으로 거래가 완결돼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