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안희정 "옳은 판단" vs 檢 "잘못판단"

재판부 "피해자 사생활 보호 위해 비공개 재판진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은 21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 측은 이어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변호인과 같은 입장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반면 검찰은 1심의 무죄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폭력"이라며 "1심은 각종 물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없이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리 판단을 통해 실체를 규명해주시고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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