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성희롱·성폭력, 국·공립 수준 징계 법령 개정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마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비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내년 3월부터는 사립학교가 교육부·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가해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해 징계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 교원이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1년 간 학술연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한다.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의 상담과 치유·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초·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를 20% 이상 늘린 484명을 증원한다.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청 책임 하에 즉시 전학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학관련 지침이 개정된다.

가해 교원이 다수이거나 학교 관리자(교장 및 교감)에 의한 것 등과 같이 학교의 자체적 처리가 어려운 스쿨미투 사안의 경우 교육청 단위의 사안처리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팀, 성희롱·성폭력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청의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오늘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 계획의 세부 정책과제와 성과지표를 부처 간 협의하여 확정하고 내년 2월 발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내 성차별과 성폭력을 용기 있게 고발하는 학생들의 스쿨미투에 응답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라고 언급하며, "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학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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