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상환' 저신용자 1~2%p 금리혜택…정부, 새 정책대출 추진

저신용층 긴급 생계·대환자금 신설, 정책서민대출 상품 금리조정
서민특화 신용평가체계 마련, 상시 채무조정 지원제도 도입
금융기관 상시출연 제도 등 재원확보 방안도 제시

정부가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금융지원을 위해 10% 중후반대 금리로 빌려주고 성실히 빚을 갚는 경우 매년 1~2%포인트 금리를 깎아주는 긴급 생계·대환자금 신설을 추진한다. 연체 90일 이전에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상시 채무조정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관련입법 등 절차를 거쳐 △서민자금 공급체계 개편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서민금융 전달체계 개선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 4개 부문 20개 과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TF 회의를 열어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TF는 지난 6월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결성돼 총 5차례 회의를 열고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제도개편은 기존에 형성된 권리와 책임의 재배분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과도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양해와 동참을 구해 나가겠다. 이를 바탕으로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서민자금 공급체계 개편을 위해 저신용층 대상의 긴급 생계·대환자금 정책금융을 신설하고, 유사 정책금융 상품의 개선과 통폐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긴급 생계·대환자금은 최초 10% 중후반대 금리에서 상환 성실도에 따라 해마다 1~2%포인트 금리를 깎아주는 상품이다. 3~5년 만기시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긴급 생계·대환자금을 연간 1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고, 대출심사시 상환여력 외에 자금용도와 상환계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금리 대출수요를 흡수하면 대부업계의 전반적인 금리인하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8~10%대에 집중돼 있는 기존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취업노력, 신용관리 노력, 공공요금 납부 등 비금융정보와 같은 각종 정성적 정보를 지수화해 서민에 특화된 신용펑가체계도 마련한다.


신용회복 지원제도는 연체발생 단계별로 대출자 특성에 맞도록 제도가 마련·개선된다. 연체 발생 전 단계에서는 일시적 자금난이 저신용 굴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신용등급이 하락한 연체 90일 이후에나 채무조정이 이뤄지나, 이전에도 신용상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연체자에 대해서는 채무감면률 범위를 현행 30~60%에서 20~70%로 넓혀 어려운 사람은 70%까지 탕감받도록 개편한다. 소액연체자의 경우 일정기간 성실상환시 남은 빚을 없애는 특별감면제 도입도 추진한다. 1000만원 이하 10년이상 연체자에 대해 일회성으로 추진되고 있던 지원책을 상시화하는 방안이다.

서민금융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종합지원·상담지원·통합지원 등 3종류로 병존하고 있는 지원센터를 통합·정비하고, 종합재무진단 기능 강화와 신용상담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 대상자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일단 저축은행·상호금융 업권에서만 한시적 출연(2024년까지 9000억원)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은행 등으로 출연대상 기관을 확대해 연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상시 출연토록 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복권기금의 출연이 2020년에 끝나는 만큼, 예산당국과 관련 협의도 진행한다.

아울러 5년이상 장기 미거래자산의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10년이상 미거래자산이 재원으로 출연됐다. 여기에 5년이상 미거래자산의 이자 등 금융사로 귀속되던 운용수익까지 재원으로 쓴다는 취지다. 다만 원래 자산 주인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주인 찾아주기' 사업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해관계자와 국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 뒤 내년 중 각 부문별 세부추진 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법률 개정 등 과제별 후속조치 소요기간을 감안해 대부분 과제가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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