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2시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예산정보 자료 열람 경위와 보좌관들에게 이를 지시했는지, 공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등을 물을 계획이다.
이날 오후 2시쯤 같은 당 강효상·박대출·추경호·최교일 의원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심 의원은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었다.
심 의원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정부의 잘못된 예산 사용을 감시하고 국민께 알렸다"며 "정부 여당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국가기밀 탈취와 누설이라는 누명의 씌워 국회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성역이 없다. 제 보좌진들은 정부가 발급해 준 아이디로 국가 예산회계 시스템에 정당히 접속해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위를 파악해 국민께 알렸다"며 "만약 제가 정부의 잘못을 보고도 눈 감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맡은 바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고 대의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며 "헌법의 기본정신과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폭압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불법이 아니다"면서 "(검찰에) 불법이 아닌 부분들을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심 의원은 정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보좌진들이 접속 권한을 받아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내려받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심 의원도 같은 달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