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사관은 청와대의 고발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를 받게 된 반면, 한국당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돼 법적 책임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김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기록검토에 들어갔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20일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넘기도록 지시했다.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찍힌 사진을 제시하며 김 수사관의 첩보보고 목록을 공개했다.
△조선일보 오너 일가 △홍준표 전 한국당 대선 후보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 △고건 전 총리 장남 비트코인 사업 활동 △진보 성향 전성인 홍익대 교수 관련 사찰 등이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당이 공개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은 내가 청와대에서 직접 찍은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공개한 문건 목록이 청와대에서 생산된 게 맞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을 전망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때문이다.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상임위,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언하고 그 내용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국회 내에서 배포할 경우에도 형사상 처벌대상이 아니다.
반면 발언이 직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게 명백하거나, 명백한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지난 9월 청와대 인사의 실명과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며 부당하게 수령됐다고 폭로했다.
문제는 심 의원 보좌진이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해 비인가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아 불법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를 받는다는 점이다.
면책특권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한정돼 있는 것과 달리, 심 의원은 사실상의 해킹을 통한 불법 정보유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받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심 의원 측도 "예산정보 다운로드와 관련해 고발당한 것은 의원실 직원들"이라며 "심 의원은 자료 발표과 관련해서만 고발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