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전수조사 실시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정부 차원의 안전점검 기준과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내실있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농어촌민박을 포함한 농촌관광시설 전수조사를 위해 동절기 안전점검 기간을 내년 3월 15일까지 한달 연장하고 난방시설 유형 파악 및 난방시설이 설치된 곳의 환기상태, 배기통의 이상유무를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또 동일한 안전사고의 재발방지와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기업형 숙박영업의 차단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의무설치, 농어촌민박업 신고 수리 처리기간 연장, 농어촌민박업 허용건물을 전체용도가 단독주택인 경우로 한정하는 등 시설기준, 사업대상, 규모, 절차 등 사업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의 안전점검 이행실태 확인을 위해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 말까지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