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이번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엉터리 평가에 대한 재평가를 이끌어냈지만 계좌추적 등 강제 수사권이 없어 감사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재평가를 통해 5개 공원 6개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가운데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의 경우 당초 계량평가 상 점수 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사실이 광주시 감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해 정정 반영한 결과 ㈜호반건설이 최고 득점을 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됐다.
당초 광주도시공사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도시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돌연 반납함에 따라 규정에 의해 차순위 제안사인 ㈜한양이 지위를 승계했다.
그동안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참여에 대한 여러 논란 속에도 공영개발에 따른 공익성을 주장하며 제안서 접수를 강행하는 등 사업 참여에 강한 의지를 불태웠고 어렵사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또 도시공사가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정식 토지 감정평가서를 대체해 첨부한 학술용역 자료를 놓고도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별 문제없다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입장이 맞서고 있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었다.
여기에 재평가가 이뤄졌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도 갑작스럽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해 후순위 업체였던 한양을 위해 미리 백기를 든 꼴이 됐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광주시가 지난 17일 2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감사에서 지적된 학술용역 자료 지적 사항 내용과 이를 근거로 재평가가 이뤄질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뀔 수 있다고 통보해줘 광주시 행정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부랴부랴 이사회를 통해 사업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이후 철저히 보안이 유지돼야 할 평가결과서가 외부로 유출돼 제안서를 제출한 일부 업체로까지 흘러들어갔지만 최초 유출자와 유출 경로, 유출 경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점도 문제다.
100점 만점 중 50점을 차지하는 정성평가를 담당했던 최종 심사위원 13명을 선정하기 위해 130명의 전체 외부 심사위원 가운데 6배 수로 압축했던 78명의 명단이 심사 전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일부 업체들의 전방위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 등도 전혀 규명되지 못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시는 지난 19일 재평가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내용을 공개하면서 부실평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당 과장 등 2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발표해 사태를 봉합하는데 급급해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문책 인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추가로 문책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를 두고 수사의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포함해 단순 실수에 따른 업무 과실인지 비리인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많지 않지만 수사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며 내부 감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썩은 살은 도려내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며 "감사위는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해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기업과의 유착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수사의뢰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수사의뢰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이 시장이 그동안 청렴과 정의로움을 줄기차게 강조해온데다 감사를 담당한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수사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수사의뢰를 주장하고 있고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를 통해 의혹을 말끔히 규명하면서 털고 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사기관의 자발적인 인지 수사 여부를 차치하고 광주시가 수사의뢰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