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없어도 요금할인 공공시설 20개로 확대

행안부, 감면서비스 대상 공공시설 13곳 추가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를 기존 7개 기관에서 연말까지 20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시 감면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감면자격 정보를 공공시설 운영기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하게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 광진구, 성동구, 성북구, 인천 부평구, 속초시, 양산시 등 7개 관리공단의 체육·주차요금 할인을 시작으로, 올해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13개 기관이 추가됐다.

감면자격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경로자,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자원봉사자, 다자녀․다둥이 가정, 모범납세자, 병역명문가, 경차 소유자 등이다.

적용분야도 공공기관의 체육·문화·주차시설 이외에 자동차정기검사 등 생활요금으로 그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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