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미세먼지를 무단 배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정비업체 200여곳을 수사한 결과 78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체 65곳 ▲자동차 정비공장 13곳 ▲ 광고물 제조업체 1곳 등이다.
무허가로 적발된 A업체는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하면서 유해 미세먼지를 그대로 대기중으로 배출해왔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자동차정비공장들도 적지 않았다. C업체 등 12곳은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도장부스를 사용하지 않고 공장 마당에서 범퍼 등의 도장작업을 하거나, 방지시설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동차 도어에 도색 작업을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미세먼지를 거르지 않고 공기중으로 무단 배출해온 것.
D업체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등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활성탄 필터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작업함에 따라 기준치보다 1.7배 높은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배출해왔다.
주택가에서 광고물을 제작하면서 불법도장을 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한 광고물 제작업체 1곳도 적발됐다. E업체는 주택가의 작업장에서 미세먼지 방지시설도 없이 아크릴 도색 등 무신고 도장작업을 내오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자치구에 이들 업체의 위반사항을 통보해 위법행위 금지, 위법시설 폐쇄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의 사업주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정 처분 외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밝혔다.